“97세 치매노인 신격호, 수형생활 어려워”

입력 2019-10-23 19:59 수정 2019-10-23 22:13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사진)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2일 심의한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신 명예회장은 6개월 뒤 다시 연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 가능 최장기간은 6개월이다. 검찰은 그의 거주지를 현재 거처인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변호인 측은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