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에 핵심인물로 꼽힌 만큼 이와 관련된 혐의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이 현 단계에서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 외에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딸의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국립대라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씨가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돼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설립과 투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봤다. 정 교수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코링크와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자금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0억1000만원의 허위 투자약정금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14억원을 출자했고, 조씨는 이를 금융 당국에 부풀려 보고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 정모씨는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차장을 통해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시킨 것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결론지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에게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죄질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지만, 정 교수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이라며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 문제,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은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은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사모펀드 부분도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