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반부패수사부 검사 최대 7명 이내로”

입력 2019-10-22 04:04
사진=최현규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검찰의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수사부에서 이름이 바뀌는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원을 최대 7명 이내로 하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청법 제11조의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그동안 구체적인 법령이 아닌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 지휘부가 수사의 강도나 규모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으로 임의 배당 시스템을 활용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위는 또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 직접수사부서의 구체적인 수사 인원 및 내부 파견 제한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 인원을 부장을 제외하고 5명 이내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증원하더라도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반부패수사부는 최대 7명까지만 검사를 둘 수 있게 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후속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 많은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지난 17일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의 내용과 절차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다수 올라왔다.

일선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착수 단계부터 고검장에게 보고토록 한 대목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상당수 검사들의 반응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검찰청법은 고검장에게 산하 지검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형사부 소속 검사의 수사권 제한도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형사부 소속 검사는 앞으로 부패범죄에 대해서 가급적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청법 4조는 범죄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권한과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법무부령을 위반하게 되는 꼴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를 수사하면 검사가 항시적 사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정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