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례시’와 ‘특례군’으로 지정해달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예정이어서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경기 성남시 등 9곳은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대상은 수원 용인 고양(이상 경기) 창원(경남) 등 4곳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청주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도 광역시가 아닌 도청소재지도 특례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 97만명인 성남시(경기)와 50만명 이상인 포항시(경북)와 김해시(경남)도 특례시에 포함시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방에선 100만명 이상이 불가능하다. 단순 인구수가 아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단양군 등 24개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이 안 되는 지역들이다. 인천시 옹진군을 비롯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강원), 단양(충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전북), 곡성·구례(전남),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경북), 의령(경남) 등이다. 강원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과 경북이 각각 5곳씩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단양군청에서 법제화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추진협 회장을 맡은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어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례시와 특례군 지정 요구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시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경남권에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 시 군에 대한 특례시와 특례군 지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전국 시 군 157곳 가운데 33곳(21%)이 특정 혜택을 받는 위치에 새롭게 놓이게 된다. 이는 5곳 중 1곳을 넘는 비율로 결국 나머지 일반 시 군의 소외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