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마침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입시에서의 위조 사문서 행사, 사모펀드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을 비롯해 11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되는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이런 혐의가 소명된다면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터여서 결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장을 심사할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조국 사태는 두 달을 끌었다. ‘조국 수호’와 ‘조국 수사’를 구호 삼아 국론은 첨예하게 갈라졌고, 공교롭게 정 교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두 달간 한국 정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 절차에 정치색을 덕지덕지 칠해 놓았다. 국민이 수사와 영장을 팩트로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정 교수 영장을 받아든 법원은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영장을 발부해도, 기각해도 지지와 비판이 엇갈릴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과 원칙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법원에선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법과 원칙이 아닌 다른 기준을 사법 절차에 끌어들인 행위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렀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좌고우면 없이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 사태는 국민을 진영으로 나눠 광기 어린 논쟁을 불렀고, 난무한 주장 가운데 선을 넘은 것이 많았다. 정 교수 구속 여부를 수사의 정당성과 결부시킨 논리가 대표적이다. 구속은 수사의 방식일 뿐 유무죄의 잣대가 될 수 없음을 결코 모르지 않을 이들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식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폈다. 사법체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대단히 몰염치한 행태였다. 검찰 개혁과 인권 수사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를 놓고 피의자의 유무죄를 속단하는 구시대적 인식에 매달리는 것은 난센스다. 진영 간의 전쟁으로 변질됐던 사건을 이제 제 궤도에 돌려놓아야 한다. 수사와 재판을 본연의 자리인 사법의 영역에 놔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사설] 정경심 구속영장 받아든 법원, 법과 원칙만 생각해야
입력 2019-10-22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