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조치 시행 시간에는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1일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고농도 집중 시기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21일과 22일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