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추가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은 또 하나의 ‘세기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재판정에 서는 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선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3마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성격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넘어갔다”며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대법원 판단 취지를 따른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심보다 뇌물 공여액이 50억여원 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씨의 뇌물 요구가 강요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본 점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내놓은 만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각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보다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