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인사에 검사임명 전면 배제하라”

입력 2019-10-19 04:02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가 18일 법무부에 검사 임명을 전면 배제하는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검찰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당장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자리에도 내년 인사 시기까지 검사 출신을 빼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원칙적으로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더 이상 검사가 임명되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규정에서 검사로만 보하거나 검사로 보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4·6·9호를 즉시 삭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기보다 ‘셀프 인사’를 해왔다”며 “1기 개혁위의 권고에도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시행되지 않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을 비롯한 모든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주 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사건기록이 수사와 어떻게 관계가 돼서 열람·복사를 해줄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인 측 요구대로)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기록이 열람·복사되면 수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지금까지 작성된 증거는 제공하는 게 통상적 관례인데 다음 기일 정해주면 그때까지 낸다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지정됐다.

정 교수 변호인단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소송대리했던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기, 조지훈 변호사도 함께 선임돼 정 교수는 1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게 됐다.

구자창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