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투자상품 리콜제 전격 도입

입력 2019-10-18 04:06

KEB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를 전격 도입한다.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 때 외부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을 분석한 직후에 다시 한번 고객 의사를 물어보는 ‘확인콜 제도’도 선보인다.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낸 것과 관련해 17일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을 발표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 따르고 배상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차단 시스템, 손님 중심 영업문화 확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 3개 부문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불완전판매로 판단되면 고객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해 객관성을 높인다. 필체 인식이 가능한 AI가 고객이 직접 필수항목에 서명했는지를 가린다.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조적 장치’도 마련했다.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진단 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콜센터에서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본인 의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확인콜 제도’도 시행한다.

이밖에 프라잇빙뱅커(PB)의 전문성을 높인다. PB 평가지표(KPI)에서 고객수익률 배점 비중을 높여 고객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PB 선발기준을 높이고, 전문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펀드리콜제’ 도입을 제시했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 파생결합상품 판매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한 KEB하나은행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DLF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신뢰 회복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