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위원회에 의원이 무단으로 결석하면 세비 삭감, 의원 직무 정지, 의원직 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결석 1회면 세비 20% 삭감, 5회면 한 달치 세비 삭감, 10회 이상이면 의원 직무 정지 같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잠정안이다. 잠정안에는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막기 위해 정당의 결정에 따라 회의에 집단적으로 무단 결석하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국회 윤리특위 활동 강화 방안, 논란이 많은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방안들은 물론 국회법이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이뤄지기 쉽지 않다. 게다가 권한 축소나 불이익 감수 등 제살깎기에 동의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점을 감안하면 또 보여주기식으로 한번쯤 던져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하지만 국민 불신이 얼마나 큰지 국회는 알아야 한다. 올해 초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32.8%가 ‘국가 발전을 저해한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다. 청와대(15%),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12.9%) 등 다른 기관을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국민 불신 기관 1위에 자리했다. 굳이 이런 수치를 갖다 대지 않고 일상 정치에서 일어나는 의원들의 언동이나 정당의 행태만으로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사상 최악의 국회니 하는 지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이나 각종 규제 개혁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체 개혁은 손놓고 있다. 정작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은 철밥통처럼 지키고 있다. 의정활동 불성실은 여야 간, 진보 보수 간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여당은 조국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이런 안을 내놓고, 야당은 탄압에 이용된다며 반대하고, 결국은 유야무야 끝내려는 여야의 짬짜미가 아니라면 이번에는 불성실 의원 징계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 불성실 국회의원 징계방안 꼭 마련해야
입력 2019-10-1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