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대표적 장치” vs “정치적 중립 담보 못해”… ‘공수처’ 싸고 갑론을박 여전

입력 2019-10-17 04:05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2+2+2(원내대표와 대표 의원 1명씩)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한국당 권성동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법조계 안팎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안 중 하나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대표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개혁방안 중 핵심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특별권력기관이라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 수사하기 위한 독립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법원·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사법농단, 검사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등으로 구조적 비리 근절에 한계가 나타났다는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이른바 권력형 비리에 대해 자신들만의 잣대로 수사해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었던 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독립 수사기구로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도 16일 “검찰이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에 국민의 비판이 컸다”며 “검찰을 통제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공수처 설립에 따른 부작용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꼴”이라며 “선량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전제로 공수처를 만들었다가 권력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또 “특정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믿을만한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공수처 구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에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가 더욱 복잡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조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이지만,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사들은 민간인이고 범죄 혐의 역시 공직비리와는 관련 없는 경제범죄 등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공수처가 모두 맡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