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입력 2019-10-16 04:02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받는 혐의가 있는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5일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의 직무가 아니었던 사건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 이전까지 인사담당관으로 재직했던 곳이다. 수서서는 2016년 윤 총경의 지인인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정모(45·구속 기소) 전 대표의 사기·횡령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수서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런데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새로 드러나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윤 총경을 조사했으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의 단속 내용을 확인,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줬다는 내용 정도였다.

이후 검찰은 녹원씨엔아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정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규명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지적이 컸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경찰 단계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밝히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