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등 “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 20대 국회 회기 내 삭제해야”

입력 2019-10-16 00:08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한목소리로 국회에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 우려를 낳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제20대 국회 회기 내에 삭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도 뜻을 함께했다. 20대 국회는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으로 폐회된다. 이들은 14일 여야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문구가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만들며, 동성애 반대자를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다”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 개정을 요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