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총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19-10-15 04:02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사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최후 변론에서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진술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씨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수사단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한다”며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윤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의혹에 대해 “윤씨가 윤 총장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윤씨가 조사단이 자신에게 윤 총장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질문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편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