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사각지대 회사서 증가

입력 2019-10-15 04:05

지난해 대기업 내부거래가 ‘법(法) 사각지대’나 시스템통합(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가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내부거래 금액이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금액은 7조2000억원, 비중은 0.3% 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다.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1년 새 각각 4조2000억원, 2.9% 포인트 감소했다.

대신 법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가 늘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에 있는 상장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등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거래 비중은 0.7% 포인트 증가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형태별로 보면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모두 수의계약 비중이 각각 86.8%, 90.4%로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 100%, 부동산업 100%, SI업 86.2%, 플라스틱 제조업 79.7% 등이었다.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 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은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