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이 검찰 개혁 매듭지을 차례다

입력 2019-10-15 04:03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 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가족이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이 주도하는 바람에 의도가 의심을 받았고 논란이 분분했는데 이제 그의 사퇴로 검찰 개혁은 새 전기를 맞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하자는 개혁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조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존속시키고 수사 대상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검찰 권력의 토대가 되어온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때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키로 한 것은 수사 효율성만 강조한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날 장치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제 도입 등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한 과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견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합의했고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개정 등으로 가능해 조 장관 사퇴가 개혁 추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 장관의 사퇴 시점을 의식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게 없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조 장관이 발표한 방안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개혁의 일부일 뿐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검찰 개혁은 국회의 법률 제·개정에 달려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검찰의 탈정치화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 인권보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다. 조 장관 사퇴로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 이제는 정치권이 검찰 개혁의 매듭을 지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