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사수 1조5000억원 투입… 토지 매입 서두른다

입력 2019-10-14 21:27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촉구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시가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사수에 나섰다.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땅주인들이 내년 7월부터 공원 예정지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서울시가 해당 토지 매입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내년 지방채 발행 등으로 1조4900억원을 확보해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방채 약 8600억원과 예산 1000억원 등 9600억원, 내년 지방채 약 4300억원과 예산 1000억원 등 5300억원이다. 내년까지 사들이지 못한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토지소유주들의 개발을 막는다. 일단 공원구역 지정 뒤 토지 매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20년 동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지는 개발할 수 있다’는 법이 2000년 개정된 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9000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했지만 못 사들인 땅이 훨씬 많았다. 이 사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7월이 가까워지면서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비판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면적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67곳)으로 지정한다. 이 중 사유지는 38.1㎢에 이른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2주 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 사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