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영화에 스크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소규모 영화 제작사를 위한 펀드가 만들어지고,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을 돕는 지원센터도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일부 흥행 영화만 빛을 보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스크린 독과점이 심한 시간(오후 1~11시)에 특정 영화의 점유율을 50%로 규제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현재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위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발전을 위한 방안도 비중 있게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들 영화가 충분한 상영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내년에 신설키로 했다.
뛰어난 제작 역량을 갖추고도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화제작사를 위한 ‘강소제작사 육성펀드’(160억원 규모)도 운영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또 내년부터 공동체를 위한 영화 상영관인 ‘우리동네 소극장’ 운영을 활성화해 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할 계획이다.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박지훈 기자
‘스크린 상한제’ 도입 특정 영화 집중 막는다
입력 2019-10-15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