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는 최근 발의한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의사결정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그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정원이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했다.
노동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조합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임명 또는 선임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원 100명 미만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해 의무규정은 아니다.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제 의무화가 이뤄지는 기관은 울산시설공단(임직원수 128명)과 울산테크노파크(임직원수 100명) 등 2곳 뿐이다.나머지 8개 기관도 의무는 아니지만, 구성원이 원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제도 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 초기인 것을 고려해 임직원 5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