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코인’ 상장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품권과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사건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상품권 대신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 코인 투자 및 상장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코인회사의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 통상적으로는 코인 사기 사건에서 쉽게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코인 사건과 관련된 형사적인 이슈는 주로 코인의 가치 및 코인의 상장과 관련된 문제, 투자금 모집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없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잘 대응하여 합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인 관련 사건들은 한 번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사업 자체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투자하는 사람이 잘 알아보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투자해야 한다고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코인 개발부터 상장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피해자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코인, 즉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체를 금기시하고 불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변화에 따라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터지고,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아예 그 사업 자체로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코인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가 코인 상장 관련 사기 사건을 맡아서 코인회사 공동대표를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은 것은 사인이 창업한 코인회사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