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에 유감 표명 “수사 방해될 정도로 비객관적 주장”

입력 2019-10-11 04:03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 내용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야간조사가 당일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진 데 대해 10일 사실관계를 밝혔다. 검찰과 김씨 측이 당일 오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씨 측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은 오후 7시30분부터 김씨와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CCTV 검증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수사상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방송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분이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는데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지난 8일 김씨 인터뷰 내용을 일부 편집해 20분가량 방송했던 유 이사장은 ‘짜깁기 편집’ 논란이 일자 10일 “진위 여부를 여러분께 맡기는 게 좋겠다”며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교수와 김씨가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했지만 파일 훼손이 없이 임의제출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증거은닉 다 범죄구성요건”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와 김씨가 컴퓨터를 반출해 숨겨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인멸 행위는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정 교수가 자신의 PB 김씨와 함께 동양대 컴퓨터 반출,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한 행위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이들의 행위가 검찰의 조작에 대비한 ‘증거보전 조치’였다거나,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궤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사실상 재청구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은 배임으로, 웅동학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건 모두 조씨가 사무국장 지위에서 범한 범행이고, 2가지가 모두 본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범죄’로, 채용비리 혐의는 ‘배임수재 부분’으로 표현해 별건수사를 시사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앞으로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막기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마다 전문공보관을 두고 공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시민 15명을 법무부로 초청해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