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정부가 관련 안을 가져오면 본격 협의를 시작할 것이며, 당내에서도 6개월 유예 방안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도 6개월 계도기간을 설정해 시행을 유예했고, 이후 3개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한 바 있다. 계도기간은 법 개정 없이 관련 지침만 개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또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9개월간 적용을 미룬 셈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례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 역시 정부 측에 강하게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계도기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주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있는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등 입법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대재정관리점검 당정회의도 이르면 이달 말 개최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역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감이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속도 배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경기부진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어떻게 최대한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릴 것인지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