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합법화

입력 2019-10-11 04:09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눈썹 등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문신 시술의 경우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장’과 ‘항문’ 등 그동안 사용이 금지된 특정 신체부위의 병원 상호 표기도 허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제품의 외부 진열·판매 금지 규제도 풀렸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혁신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업·영업·폐업 시 겪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한해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돼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시술할 경우 벌금형 등을 받았다. 하지만 미용업소 등에서 암암리에 관련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격·기준만 갖췄다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신으로 불필요한 처벌은 막고 관련 시장은 키운다는 의도다. 구체적인 기준 등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에 ‘대장’과 ‘항문’ 등 특정 신체부위를 표기할 수 있다. ‘창문외과’와 같이 항문을 연상시키는 상호를 쓰는 고육책을 쓰지 않아도 ‘항문외과’로 바로 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의료기관 상호는 내과와 외과, 신경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표기가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은 금지됐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제품의 외부 진열·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전국 1450개 전통시장 내 식육점이 7976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햇빛차단막과 비가림막 등을 설치하면 외부 진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이 3%(약 238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