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7)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장관 측을 비호했다. 김씨는 ‘가족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로 볼 수 없으며, 검찰과 특정 언론이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김씨와의 인터뷰 중 20분가량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씨는 공개된 녹취에서 정 교수 측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 먹은 거로 볼 수 있다”며 조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가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이 “고맙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조 장관을) 총 3~4번 만났는데 항상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까지 가서 컴퓨터를 빼낸 데 대해서는 “시간도 늦고 교수님도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들고 갔다”고 했다. “없애라고 했으면 이미 다 없앴을 것”이라며 증거인멸이 아니라고도 했다.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KBS와 인터뷰를 하고 (검찰청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검사 컴퓨터의 대화창 내용은 ‘조국이 김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하는 것이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방송 뒤 이를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주장과 달리 정 교수를 조씨의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KBS도 김씨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KBS 측은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