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부 축소→반부패수사부로… 이달부터 추진

입력 2019-10-09 04:01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세번째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자 수사기록 검토로 심사를 대체했다. 윤성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거점 검찰청에 3곳만 남기기로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시행하고 피의자의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도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법무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씨가 검찰에 강제구인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이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검찰 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이 이뤄지면 특수부는 1973년 설치 이후 4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현재는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해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의자 조사는 1회 8시간(휴식·식사 시간 제외)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특수부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상황이고, 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도 조 장관 가족과 직접 연관된 만큼 조 장관이 현 시점에서 이들 방안을 발표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오후 9시 귀가시켰다. 또 조 장관 동생 조씨를 부산에서 강제구인했다. 법원은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록만으로 조씨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혐의자의 법무부 장관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