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거점 검찰청에 3곳만 남기기로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시행하고 피의자의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도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8일 법무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씨가 검찰에 강제구인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이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도 검찰 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이 이뤄지면 특수부는 1973년 설치 이후 4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현재는 조 장관 수사를 맡고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해 실제 특수부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피의자 조사는 1회 8시간(휴식·식사 시간 제외)을 넘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등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특수부가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상황이고, 수사관행 개선 방안 등도 조 장관 가족과 직접 연관된 만큼 조 장관이 현 시점에서 이들 방안을 발표한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오후 9시 귀가시켰다. 또 조 장관 동생 조씨를 부산에서 강제구인했다. 법원은 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수사기록만으로 조씨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자유한국당은 범죄혐의자의 법무부 장관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