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사] “부모라 해도 독립된 인격체 자녀 생명 앗을 순 없어”

입력 2019-10-08 18:41 수정 2019-10-08 18:48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거둘 수는 없다.”

법원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모든 가해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녀의 독립된 인권을 강조했다. 국민일보가 8일 분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사건 판결문에서 법원은 부모의 권한이 자녀의 생명 그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데까지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겨질 아이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가해 부모의 책임(“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과 피해 자녀들의 무고함(“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부모 손에 목숨을 잃었다”)도 강조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죄책감” 등의 문구 역시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언급됐다.

법원은 살해 후 자살사건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봤다. 특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가해 부모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형량이 갈렸다. 여러 자녀 중 일부가 숨지고, 나머지는 생존해 있다면 “아직도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며 형량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