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목돈 다 잡는 ‘슈퍼공제’ 입소문… 충북행복결혼공제 인기

입력 2019-10-08 19:44 수정 2019-10-08 23:53

충북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29)는 충북행복결혼공제에 매달 30만원씩 붓고 있다. 지난해 5월 가입해 벌써 1년5개월째. 빠른 시일 내에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적금을 붓는다. 그동안 납입한 510만원은 1360만원으로 불어났다. 5년 뒤 결혼을 하면 이자를 포함,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보다 3200만원 더 받는다. 매월 충북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보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5000만원을 오롯이 받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을 5년 근속해야 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고려해 공제 가입 후 6년 이내에 결혼도 해야 한다. 4년간 일하다가 퇴직한다면 본인이 낸 1440만원과 이자만 받을 수 있다. 5년 근속했더라도 제때 결혼하지 못하면 금액은 3600만원과 이자로 줄어든다.

충북도 청년일자리팀 최온경 주무관은 8일 “기업은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300여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작했다. 장기근속 유도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00명 가입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120명을 포함해 330명이 가입했다.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만 18∼40세의 미혼 근로자다. 기업 1곳당 최대 5명이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에는 미혼 청년 농업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달 30만원을 5년간 적립한 금액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1년까지 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는 충북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1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도는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와 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1인당 매달 2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지만 손해 볼만한 일은 아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법인기업 부담액은 월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은 월 1만1000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결혼을 꿈꾸며 근속하는 젊은 직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기업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반이나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