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사진) 회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열고 “피감회사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하는 회계사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 대표이사,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에서 감사인의 ‘갑질’과 같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 조치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외부감사법을 개정하고 감사인 권한을 강화했다. 다음 달 말 이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시행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회계 개혁의 성공을 위해 회계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사인의 갑질 행위가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회 ‘외부 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