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허리디스크 악화” 영장심사 하루 전 연기 요청

입력 2019-10-08 04:05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 증세가 악화했고, 이 때문에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에 조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 측이 영장실질심사 전날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일 8일 심문이 불발되더라도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조씨 상태를 봐서 구인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장관 사건 관계인들마다 건강 문제를 강조하면서 수사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앞서 정 교수 역시 지병과 시신경 장애, 검찰 수사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의 시선은 의구심에 가깝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정 교수가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자 측의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국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구속기소)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 보장을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8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도 코링크가 부담했다.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씨는 지난 8월 20일 도피성 출국 직전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더블유에프엠(WFM) 자금을 빼돌려 9370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를 구매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WFM 총무팀 직원을 통해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허위 기안문을 작성한 뒤 WFM의 자금으로 승용차 매매대금 9370만원을 지급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