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간 대검찰청이 갖고 있던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을 법무부가 되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위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시 대검이 1차,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하던 규정을 삭제·개정하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그간 이뤄진 대검의 감찰을 ‘셀프 감찰’이라 규정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개혁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감찰을 통한 수사 주체 압박, 흔들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노무현정부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둔 것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도 나왔다.
개혁위는 7일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했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등에게 검사들을 배제하라고도 권고했다.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감찰을 하더라도 검사가 하면 여전한 ‘셀프 감찰’이라는 논리였다.
대검은 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목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법무부도 개혁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반응이었다. 대검 감찰본부 출신 법조인은 “법무부의 감찰권 회수는 수사 과정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곧 정치에 예속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의 1차 감찰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다. 감찰본부 출신 법조인은 “당시에도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는 건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감찰권이 그렇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던 그간의 문제의식에 비춰 보면 법무부의 검찰 수사 관여가 커지게 되는 이번 개혁안의 문제가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견제 명목 하에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는 검찰 내부뿐 아니라 밖에서도 나왔다. 특히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한 발표였다는 평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많은 국민은 이번 개혁위의 발표에서 사실상 조 장관 수사팀을 감찰하겠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감찰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시기도 안 맞고, 의도가 불순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비춰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이경원 박상은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