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나 주택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허인회(55)씨 등 친여권 인사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에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을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시켰다. 녹색드림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권 인사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등에서 활동했던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과 박승록 해드림 이사장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녹색드림이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을 모집 마감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갖추지 못했는데도 두 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사업자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또 2014년에는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햇빛발전에만 이 사실을 알리고 추가로 뽑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태양광 사업의 하도급과 명의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 10억원 이상을 수령한 업체 10곳 중 녹색드림과 해드림 등 5곳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실적의 67%(1만5938건)를 하도급으로 진행하거나 명의를 대여했는데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손재호 이상헌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