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영장

입력 2019-10-08 04:04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경찰 간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사기 등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정 전 대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5년엔 큐브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도 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