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7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와 1인 자영업자·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적용 대상을 보험설계사 등 기존 9개 직종에서 방문 서비스 분야 노동자와 화물차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기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중기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방문 서비스 분야 특수고용직(19만9000명)과 화물차주(7만5000명) 등 총 27만4000명에 대해 추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132만명)와 중소기업 사업주(4만3000명)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사업주 가입 요건 완화는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고, 특수고용직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당정은 이어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로도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재보험은 일하던 중 부상을 당한 노동자나 사업주에게 치료비와 일정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다. 적용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혜택을 보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주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저소득 특수고용직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특수고용직은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기존 9개 직종의 산재보험 평균 가입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임의가입 대상인 1인 자영업자도 가입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적용 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 산재보험 확대하려면 재원 대책도 제시해야
입력 2019-10-08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