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방문판매원 등 적용

입력 2019-10-08 04:04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021년까지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27만명이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다단계는 제외된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은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고객이 구입한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방문교사의 경우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방문지도하는 기타 방문교사도 이번에 포함됐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작업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정은 또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