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 소환 때 이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근 사건 관계자 공개소환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기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상 엄격한 요건 하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공개 소환을) 인정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면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르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공개소환을 폐지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받아본 뒤 대검·법무부와 함께 살펴봐야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대검의 개선방안을 경찰에 적용하는 데 세부적인 면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KT 경영고문 부정 위촉 의혹’과 ‘효성 사주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에서 공개소환 폐지 조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수사가 진전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황창규 KT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소환이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KT 사건은 빠른 시간 내 조사가 이뤄질 것 같고 효성 건은 주요 간부 조사가 덜 끝났다”면서 “공개소환 폐지가 두 사건에 적용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