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 지 3개월 넘은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14일부터 연 2%대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QR코드(격자무늬 바코드) 리더기 등 신규 결제기기 22만대와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1800대도 보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이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업계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재단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은행에서 이를 바탕으로 4년간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운영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상생 노력으로 영세·중소가맹점과 카드업계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은행에서 1억원까지 5년간 특별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영세 온라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개업 3개월이 지나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5% 안팎이 될 예정이다. 통상 연 2.95∼3.98%인 일반 보증대출보다 낮다. 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는 전국 170만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 온라인사업자가 약 60%(70만곳)를 차지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1차적으로 서울·경기에서 진행한 뒤 성과와 추이를 보면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4년간 NFC 단말기, QR코드 리더기 등 새로운 결제기기 22만4000대와 키오스크 약 1800대를 보급하는 데 4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NFC 단말기와 QR코드 리더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각 15만원, 5만원이다. 비용 부담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 가맹점을 돕는다는 취지다.
NFC 단말기 등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가운데 음식, 제과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보급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의 추천을 받은 청년 창업자, 1인 가게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본격 설치는 오는 12월부터 이뤄진다. 윤 국장은 “혁신성장 주역인 1인 창업기업, 청년 창업가 등 온라인사업자의 안정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