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환자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급식 점검에서 현행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시설로 꼽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감염됐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곳은 음식점으로 이 기간 866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미취학 아동도 식중독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148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45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는데 유치원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제조업체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중 각각 1.8%, 0.5%에 불과한 데 반해 유치원은 71곳 중 3곳(4.2%)이 적발됐다.
반면 2016~2018년 발생한 식중독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낮아 지난 6월까지 신고된 식중독 219건 중 6.4%인 14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수위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