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조사 중 자기 방어 ‘변호노트’ 시행

입력 2019-10-07 04:08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변호노트’나 ‘메모장’을 쓸 수 있게 된다. 조사받는 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공될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 민원인 대기실이나 조사실, 유치장 등에는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만든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된다. 경찰관서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노트 속에는 피의자 권리 안내와 방어권 보장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청에 제도 시행을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책이 수립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가 한글본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도 제작된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