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소환 정경심, 건강 이유 8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19-10-04 04:01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출석과 귀가 과정을 모두 철저히 비공개해 현직 장관을 배려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오전 9시부터 조사하다 오후 5시10분 귀가 조치했다.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감안한 실제 조사시간은 7시간이 채 안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4시 정도에 조사가 종료됐다”며 “이후부터는 변호인 차량을 기다리는 등 휴식을 취하다 귀가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족 사모펀드’ 직접투자, 자녀 입시 서류 위조, 증거인멸 등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언론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검 1층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를 빠져나간 뒤 귀가 사실을 알렸다.

정 교수의 검찰 출석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착수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설립 개입 의혹부터 증거인멸 정황까지 여러 의혹을 따져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비된 질문의 절반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과 동석한 정 교수는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사실과 다르다” “모른다”는 식으로 짧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점심식사 후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르면 4일 검찰에 재차 출석한다. 의혹이 광범위한데 건강은 나쁜 만큼 단시간 조사와 추가 소환이 거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는 이날 검찰의 정 교수 비공개 소환과 빠른 귀가 조치를 청와대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위해 건강 문제를 강조한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