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3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인물을 기소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장관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첫 피고인이 되면서 공소장에 조 장관이나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기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의 남동생 역시 공범 관계로 봐 왔다.
하지만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 등이 일단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하는 정 교수의 피의사실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향후 정 교수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보안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정 교수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해 조씨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사채를 써서 인수한 50억원 상당의 주식 지분을 ‘자기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유용한 자금은 72억원에 달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