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른다더니… 조국 앞에서 신중한 檢

입력 2019-10-04 04:02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장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검찰의 공식 입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구라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조 장관의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조 장관 가족 중에는 배우자, 자녀, 동생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소환됐다.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 피의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고 계속 밝히고 있지만, 법조계는 조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을 참고인으로라도 소환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수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가 정점에 있는 ‘가족 사모펀드’와 달리 공익인권법센터는 조 장관이 활발히 활동했던 곳이다.

검찰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을 통해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위조 의혹이 있는 인턴증명서가 입시에 영향을 줬다는 정황이 포착될 땐 조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거인멸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조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인 점을 고려해 소환 여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증거 없이 조 장관을 소환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확실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소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상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