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지난 2일 개최해 서점업(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서점에서는 짧게는 18개월, 길게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 판매가 제한된다.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한 조치다.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연간 1개씩만 출점이 허용되고, 출점 이후 36개월 동안은 학습참고서를 팔 수 없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출점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으면 출점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신규 출점한 이후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카페 등 타 업종과 서적 판매를 함께하는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학습참고서는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위반해 얻은 매출의 5% 이내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