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영장 발부 놓고 “인권침해”-“법원이 수사 제동 걸었다”

입력 2019-10-03 04:08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치열했다. 여당 의원들은 ‘압수수색영장 수십 건 발부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나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관계기관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조 장관 수사 관련 법원의 행위를 추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비교하며 영장 발부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인권 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절제돼야 한다”며 “도대체 한 사람 한 가정에 70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87.7%지만 이는 ‘일부 기각’ 수치를 뺀 통계다. 일부 발부해준 비율까지 합하면 발부율은 98.9%”라며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데 법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은 검찰이 세 번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며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 압수, 계좌추적도 못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면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 가족 관련 압수수색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는 아니다”며 “법원에서 많은 부분 영장 기각이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색할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과 지적할 것이 없었던 법원 입장은 생각도 않고 과도한 압색, 과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법률 전문가가 할 발언이냐”며 법원을 옹호했다.

주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조 장관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조 처장은 질문이 반복되자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 제가 선서했으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조 장관의 과거 탄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1994년 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을 했고 2011년 이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탄원서를 냈다. 김 의원은 이 회장의 보석 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사 이름 제출을 요구했다.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 의혹도 제기됐다. 정점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 내외와 함께 살았다”며 “분양가 13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대금 마련 목적으로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