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입력 2019-10-03 04:06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하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컸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이 판정을 재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을 뜻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상황, 무장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친 것을 의미한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첫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는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 예비역 중사와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4일 이의신청을 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 1월 4년6개월의 군 복무를 마무리한 뒤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조정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