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처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입력 2019-10-02 21:09
토지 소유자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서울시는 2018년 행정심판 사례를 모은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건설 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주요 재결 사례를 소개한 책자다.

행정심판위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이 넘어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는 개발행위 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복잡한 사건에는 전문위원을 지정하는 주 부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등급 결정 사건의 경우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병원에 자문해 심리에 반영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례집은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쉽게 이해하고,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최소화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