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종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비리일까

입력 2019-10-03 04:02

감사원이 지난 1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약 한 달간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감사 대상은 공익감사를 요청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언론이 비위 의혹을 제기한 기관 4곳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도 감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인사 담당자의 친인척 자료 누락(1명)이나 채용 청탁(2명), 특정 분야 여성지원자 면접점수 조정으로 인한 탈락(6명)과 같은 문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도 해당 사안에 대해 고칠 부분은 과감히 고치고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발표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접근에 문제가 있다.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정, 시기에 대한 인식이다. 이미 공공기관은 200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2007년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정책과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그리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 문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건 아니다. 익히 알고 있듯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처럼 ‘위험의 외주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이 단계별로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 친인척 15명 인원도 구의역 사고 이후 전환 채용자가 아니다. 셋째,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의 정규직 전환에서 경영여건이나 예산을 고려한 지적도 문제다. 무기계약직은 ‘중규직’으로 불린다.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처우 및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소비용은 투여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정도도 아니다. 오히려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논란이 제도화된 불평등을 바꾸기 위한 논의의 촉발이 되길 바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