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면소

입력 2019-10-01 23:23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983년 발생한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린 지난 2018년 10월 25일 대구지법 앞에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면소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덕(60)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를 포함한 함종호(61) 손호만(59) 안상학(57) 우성수(사망)씨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통상적인 형사재판이 결심과 선고를 따로 하는 것과 달리 한꺼번에 진행됐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날 박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명 모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서적에 대해 별건 재심 사건에서 이미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