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소환조사 대상이 아닌 황 대표가 검찰을 찾은 것을 두고 여권은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도부의 책임이다. 당대표와 제가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 정기국회 중에도 저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불법 사·보임에 따른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와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여권은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획 출석’이라고 비판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심희정 심우삼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