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 측은 조 장관 아들(23)의 인턴 활동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고, 딸(28)의 활동도 인턴 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1일 곽상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 내용인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의 결과물을 인권법센터 보유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법센터는 아들 조씨가 고교 3학년이었던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으로 인턴을 했다는 내용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런데 조씨가 논문을 작성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논문 작성 활동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인턴 중 조씨가 유일하다.
딸 조씨도 인권법센터의 ‘자료 조사 담당’ 인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학연구소가 제출한 ‘2006년 이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현황’을 보면 딸 조씨가 고교 시절 활동 기간으로 주장하는 2009년에는 대학생 2명과 대학원생 5명만이 인턴으로 활동했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 왔다.
곽 의원은 “인턴 증명서에 적힌 연구 활동 기록이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인턴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