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 올해 2명 중 1명 못잡았다

입력 2019-09-30 18:42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잠적한 불구속 피고인을 올해 절반도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유형(징역·금고형) 미집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도주 피고인을 검거해 실제 형을 집행한 비율(검거 집행률)은 49.3%에 그쳤다.

검거 집행률은 최근 4년간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2015년 71.5%였던 집행률은 2016년 69.5%, 2017년 68.3%로 감소하다 지난해 65.5%로 최저치를 찍었다.

형 미집행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잠적해버렸거나, 구속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도주한 경우다. 국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도 매년 늘고 있다. 도주 피고인은 지난해 144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형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 14.0%였던 구속 재판 비율은 지난해 10.4%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형 집행 인력을 현재 132명까지 늘렸지만 집행 인력 1인당 처리해야 하는 미집행자 수는 2014년 31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많아졌다.

대검찰청 측은 “불구속 재판 확대와 도피 수법의 지능화, 검거 인력의 한정 등으로 집행률 제고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에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한다.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쓴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형 집행이 제대로 돼야 수사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검찰은 형 집행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형벌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거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미집행자 추적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